
중국 고대 영화나 청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우리는 "황마고자(黄马褂)"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 속에서 모 대신이 공을 세워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을때 황제가 직접 선물한 황마고자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조때 황마고자는 어떤 것일까?
청조시기 황마고자를 받는 것은 매우 높은 정치적 대우와 영광을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하사품은 극히 귀중한 것이다. 당시 황마고자는 일종의 관직 복장으로서 말을 타고 활을 쏘기에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황색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황마고자"라 불리웠다. 청왕조는 인심을 농락하기 위해 황마고자를 하사품으로 이용했다.
기재에 따르면 당시 4가지 부류의 사람들만 황마고자를 입을 수 있었다:
1. 조정의 특사나 중요한 관원들은 황마고자를 하사받을 수 있었다. 황제가 특별 하사를 선포한 후 관원은 반드시 말을 타고 자금성을 한바퀴 돌아야 한다. 이와같이 장엄한 의식은 청조 함풍제시기 가장 성행했다.
2.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도 황마고자를 하사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하사품은 "무공마고자(武功褂子)"라고 불리운다. 이들은 그 어떤 장소에서나 황마고자를 입을 수 있었다. 사실 이는 청조초기로부터 가경제시기까지 그닥 성행하지 않았으며 도광제와 함풍제 이후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3. 황제 수행 관원과 어전대신(御前大臣), 호위병 등은 반드시 모두 황마고자를 입어 대오의 빛갈을 보태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황마고자는 "행직마고자(行职褂子)"라 부르며 옷에는 아무런 무늬도 없다. 근무처를 벗어나서는 황마고자를 입을 수 없으며 아니면 벌을 받게 된다.
4. 황제 수행으로 수렵이나 사냥을 나갔을때 출중한 표현이 있거나 황제에게 사냥물을 바친 사람들도 황마고자를 하사받는다. 하지만 수렵시에만 입을 수 있고 평소에 입으면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황마고자는 "행위마고자(行围褂子)"라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