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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양도영업세 조정
2009-12-23 16:51:15 cri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3일 개인주택 양도영업세 조정정책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개인주택 양도영업세 정책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5년내에 구입한 비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전액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개인이 구입한지 5년이상 되는 비일반주택 혹은 5년(5년 포함)이 채 안되는 일반주택을 판매할 때 그 판매수입에서 가옥 구입가를 감한 차액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 아울러 개인이 구입한지 5년(5년 포함)이 넘는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동시에 201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에 발표된 <개인주택 양도영업세 정책을 조정할데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는 폐지된다.

두 부문은 정상적인 재정과 세금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각지는 부동산에 관련된 월권 감면세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조사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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