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신판 "노년권익보장법" 1일부터 실시
음향(노래의 한단락)
"자주 부모님들을 찾아 뵙시다.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도 해주고 아버지의 아픈 등과 어깨도 안마해 주세요."
이는 중국에서 10여년간 유행된 노래 가사의 한 단락으로 중국의 많은 부모와 자녀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중국의 신판 "노년권익보장법"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노인들과 분가한 가정성원들이 자주 노인을 찾아뵙고 문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 한것에 상당하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중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자주 부모님을 찾아 뵙다"를 법률에 포함시켰다.
그럼 이 시간에는 관련 화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음향1 (노인의 한숨소리)
오(吳) 할머니와 이(李) 할아버지는 결혼 연령이 60년이 넘는 오랜 부부이다. 지난해 이 할아버지가 다섯번째로 중풍에 걸려 우반신이 마비되었다. 자녀들이 곁에 없어 오 할머니 혼자서 남편을 보살필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할머니는 기력이 모자라 남편을 돌보기가 아주 어렵다.
그의 말이다. 음향2
"남편은 올해 81세고 나도 내년이며 80이다. 남편을 움직이기도 어렵다. 참 어쩔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오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처지의 "독거노인"들이 중국에 6200만명이 있다. 노인 3명당 1명이 독거노인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친인들의 보살핌과 위로를 받기를 희망한다.
신판 "노년권익보장법"은 가정성원들이 노인을 홀시하거나 냉대해서는 안되며 노인과 갈라져 사는 가정성원들은 응당 자주 노인을 찾아뵙고 위문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의 당준무(黨俊武) 주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다"를 법률범주에 넣은 것은 노인에 대한 정신적 부양을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다. 음향3
"노인들은 정신적 배려를 요구한다. 사회적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혈육의 정이다. 입법을 통해 정신적 배려를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아들딸, 손주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자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 특히 외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애로가 많다.
조사에 따르면 외지근로자의 80% 이상은 반년에 한번 정도 부모를 뵐수 있으며 20%의 사람들은 1년에 한번도 부모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기"가 아주 어렵다.
식당에서 일하는 구(邱)씨 남성은 고향을 떠난지 이미 10년이 넘으며 해마다 설명절때만 집에 돌아가 부모님을 만난다. 그는 "자주 부모님을 찾아 뵙기"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음향4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판 "노인권익보장법"은 부양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국가규정에 따라 부양자에게 가족방문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해노인학회의 좌학금(左學金)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부모님을 찾아 뵙자"면 아직도 더욱 많은 정책적 지지와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이다. 음향5
" 정부측의 더욱 많은 거시적 제도배치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하면 사회보장, 노동력 자유유동, 도시의 주택 등 문제들이다. "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다"를 법률에 포함시킨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소개에 따르면 스웨덴, 필란드 등 북유럽국가들도 상술한 법률규정이 있다.
세상의 노인들이 모두 행복하게 보낼수 있기를 기원한다.
지금까지 중국의 신판 "노인권익보장법"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상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명란, 김금철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