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6일 표결을 통해 <인신,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유괴매매행위 예방,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유엔 다국 조직범죄타격공약 보충 의정서>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07년 중국은 <여성과 어린이 유괴 매매 반대 행동계획(2008-2012년)>을 제정하고 여성과 어린이 유괴매매를 효과적으로 반대할데 관한 사업메카니즘과 모식을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해당부서는 연구와 논증을 거쳐 <유엔 다국 조직범죄 타격공약 보충 의정서>의 내용은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과 정신과 일치하며 <보충의정서>의 가입은 <중국 여성과 어린이유괴 매매 반대 행동계획 (2008-2012년)>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보충의정서>가입을 비준하면서 한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보충의정서>의 제15조 2항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별도로 통지하기전에는 <보충의정서>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잠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