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기관에 대한 유럽금융기구들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이사회가 13일 법규를 통과해 외부평가등급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신 법규는 평가등급기관에 대한 금융기구들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강제윤번제"를 도입해 구조성 금융제품을 발행하는 한편 출자하여 평가등급기관을 청하는 금융기구들이 4년에 한번씩 새로운 평가등급기관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법규는 상술한 제도는 소규모 평가등급기관이나 동시에 4개 이상의 평가등급기관을 초빙하고 여러 평가등급기관이 금융기구가 자체로 발행하는 구조성 금융수단의 평가등급비례가 모두 10%를 초과하는 금융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