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무역위원회 6명 위원은 현행의 반 덤빙세를 취소하면 앞으로 가능하게 미국 관련 산업에 피해를 갖다줄수 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이날 판정에 따라 미국은 계속 중국산 옷 걸이에 대해 반 덤핑세 15.83%에서 187.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른바 '일몰재심'이란 반덤핑세 부과기한인 5년이 만기된후 행정적인 재 심사를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세 부과기한 5년이 지나면 미국은 반드시 이 덤핑세를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상무부와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반 덤핑세를 취소하면 덤핑 행위가 재연되거나 또는 미국의 산업에 손실을 조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중국상무부는 미국정부가 무역보호주의 반대를 엄수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무역환경을 공동히 수호하며 더욱 이성적인 방법으로 무역마찰을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여러차례 희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