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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신발제품에 반덤핑세 부과 연장
2009-12-23 16:52:32 cri

유럽연합 이사회가 유럽연합위원회 건의안을 통과시켜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신발제품에 대해 계속해 15개월동안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견(姚坚) 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유럽측이 그 어떤 형식으로든 반덤핑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며 WTO분쟁해결기구에 상소하고 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중국산업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요견 대변인은 지난 2006년 10월 유럽연합이 중국산 구두제품에 반덤핑조치를 취한 것은 충족한 법률과 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이때문에 유럽연합 내부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최종 판결을 내릴때 유럽연합위원회는 내부의 강한 반대를 고려해 최종 반덤핑조치 적용기한을 통상적인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이 조치는 응당 종결돼야 한다.

2008년 10월에 유럽연합위원회는 중국산 구두에 대한 반덤핑 재심사를 가동했다. 올해 11월 19일, 유럽연합위원회 반덤핑 자문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의 대다수 성원국 대표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반덤핑조치 연장을 반대했지만 유럽연합은 결국 무역보호주의 압력에 굴복해 반덤핑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요견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신발류산업은 장기적인 쿼터 보호와 몇년동안의 반덤핑조치를 거쳐 필요한 구조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금 유럽연합의 산업은 각 지표가 좋은 편이고 대외수출이 강세이기 때문에 계속 무역보호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 산업은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점차 중, 고첨단시장에 진입했으며 그 제품은 중국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의가 없는 것이다.

요견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수입상, 판매상과 여러 성원국이 반덤핑조치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유럽연합 내부에서 구두류제품의 정상적인 무역상태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표시했다. 동시에 그는 각국은 무역보호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피면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무역보호주의는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서로 손해만 본다고 재천명했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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