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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위, 기름유출사건에 무한 배상책임을 설정해야
2010-07-01 09:47:33 cri

미 상원 환경및 공공공사위원회가 6월30일 투표를 통해 원유유출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액을 7500만달러에서 무한책임으로 늘릴것을 요구하는 의안을 통과했습니다.

의안은 이날 구도표결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의견을 보류하거나 반대를 표했습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무한책임을 설정할 경우 미국기업에는 피해를 입히고 외국기업에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소기업들이 멕시코만의 석유를 개발하는 것을 저애할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안은 곧 상원의 전체표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미 국회가 표결을 통해 통과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만들게 되며 그럴 경우 영국석유회사의 탐사정플랫폼 폭발로 초래된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건이 우선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분석인사들은 상원의 전체표결절차에 들어선후 배상책임 제한액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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