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남짓한 정치게임끝에 미 하원이 6월30일, 최종버전의 금융감독관리법안을 통과해 법안이 다음달 법률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향해 관건적인 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원은 이날 237표 찬성, 192표 반대의 표결결과로 이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금융감독관리체제가 전면적으로 재 정립됩니다.
법안은 또 금융기업들이 "커서 무너질수 없는"난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금융기구의 과도한 투기행위를 억제하려 시도하게 됩니다.
미 정부는 또 자산이 5백억달러를 초과하는 은행과 자산이 1백억달러를 초과하는 국제단기자금에 특별세를 부과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그로 인한 세수소득이 190억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미국은 또 새로운 소비자금융보호부서를 설립하여 소비자권리에 대한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은 상원의 최종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이 사인하여야만 법률로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