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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 반입 금지 물자 명세서 발표
2010-07-06 09:12:12 cri

이스라엘 정부는 5일 가자로의 운송을 금지하는 물자의 명세서를 공표했습니다. 반입 금지 물자에는 무기탄약과 이스라엘이 무장습격에 사용할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와 원자재가 포함됩니다.

이 명세서중에는 무기탄약외에 또한 다용도 민용물자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정부는 이런 물자들은 가능하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무장습격에 사용될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밖에 명세서에 근거해 기타 모든 "군사무기와 방어도구를 제조하는데 사용될수 있는 물자와 화학제품"도 반입 금지 범위에 나열되었습니다.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중동문제 관련 4측 특별대표인 블래어 영국 전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정부의 이 결정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반입금지 명세서에 방직품, 가용제품과 자동차 등이 나열되지 않은것은 가자지역 민중들에게 이득이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6월 하마스가 무력으로 가자지대의 통제권을 장악한후 이스라엘은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31일 이스라엘해군은 지중해에서 가자로 향하는 국제인도주의 구조선대를 습격해 인원사상이 조성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조속히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이스라엘정부는 지난달 20일 가자지대에 대한 민용물자준입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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