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측은 일본 어선이 조어도에 가서 어로작업을 하는데 대해 일본측과 엄정하게 교섭하고 어선을 관련 수역에서 철수시킬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어업협회와 우익단체의 어선이 3일 조어도해역에 가서 어로작업을 한 사건에 대해 홍뢰 대변인은 조어도와 그 부속 섬은 자고로 중국의 고유영토로서 의문의 여지 없이 중국측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어도해역에서 취한 일본측의 모든 조치는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중국측은 이미 일본측과 엄중하게 교섭하여 일본측에서 즉시 어선을 관련수역에서 철수시킬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어선은 이미 관련수역에서 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