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은 한시기동안 배준호는 경외 조선공민들과 외국인들에게 반조선 선전을 하고 한국 목사를 초청해 반조선 선전을 하면서 조선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제도를 악독하게 비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배준호는 또한 반조선 녹화테프를 수집, 제작하여 여러 사람들의 시청에 제공했으며 경외 조선공민들을 매수해 자신의 정권전복음모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뿐만아니라 배준호는 2012년 11월3일 반조선 선전품을 휴대한 채 조선 나진시에 진입했다가 체포된 후 기소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변인은 배준호 본인의 요구와 조선형사소송법 제 270조에 따라 조선최고재판소는 올해 4월30일 배준호 안건에 대해 비공개 심판을 진행했다면서 심판과정에 배준호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자백해 노동교화형 15년을 언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매체에 따르면 배준호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